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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무원) 석면노출로 인한 공무상 재해 과연 인정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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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무원) 석면노출로 인한 공무상 재해 과연 인정될까?

하하하당크 2023. 3.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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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물질울 다루다가 폐암으로 사망, 이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
- 1976년부터 공무원(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
- 2010년 정년 퇴직 후 1년 뒤 폐암 4기 진단
- 발암물질(석면) 노출로 폐암진단을 받았다라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청구

2. 공무원 연금공단 : 불승인 처분
-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여부의 객관성 입증 불가
- 30년 가량 흡연이력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
- 불승인 처분

3. 석면피해구제법 : 인정
- 산재법, 공무원연금법 등과 별개로 운영함
- 당사자는 석면 피해구제법에 의해 12년도에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
- 한국환경공단은 폐암이 석면에 노출되어 걸린것으로 인정

4. 법원소송제기 및 입증자료
- 당사자는 석면으로 재조한 부품을 탈부착하는 작업을 해왔기에 석면에 노출되었다
- 전차 수리 후 시운전 과정에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노출
- 도색작업 페인트 분진에 노출
- 당시 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환기가 없고 방진마스크, 안전장비 미지급
- 유해성 취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미실시

5. 결과
- 폐암의 중요 발병원인이 흡연이 있다해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종사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공무상 재해 인정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인정



유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 합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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