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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고요? 고향사랑 이(e)음 기부제 방법

하하하당크 2023. 2. 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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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이음기부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향과의 정서적인 연결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향 지역에 기부를 하면, 이에 국가가 일정한 비율의 매칭 기부를 추가로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캠페인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 지역에서는 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은 국민들 간의 고향애와 연대의 정신을 고취시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가적인 통일 의식을 확산하는 역할도 합니다.
 
고향사랑이음기부제는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은 인터넷, 은행, 우편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이음기부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며,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10만원을 고향에 후원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답례품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총 혜택(세액공제+답례품)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위 표를 보시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6.5%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중이며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오 배송비도 무료이네요?)
 


기부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향사랑 e음 사이트 이동
 
2. 회원가입
 
3. 화면 초기메뉴에서 '고향사랑 기부하기' 클릭
 
4. 원하는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 이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제약1)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불가)
 
제약2)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자체는 기부 불가

*이때 주소지 기준은 '도' 기준이므로
수원시 주민분들은 경기도(수원 포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5. 다음 단계를 눌러 기부 진행과 답례품 여부를 선택
* 이때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만 가능
 
 
6. 인터넷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전국의 농협창구에서 직원을 통한 직접 기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협 근무시간은 0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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