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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파인 구멍으로 인한 차량 파손 무료 보상받는 방법

하하하당크 2024.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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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로에 파인 구멍으로 인해서 차량바퀴나 차량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파인 구멍을 '포트홀 (Pothole)'이라고 하는데요.

 

포트홀(Pothole)은 도로 표면에 발생한 구멍이나 움푹 패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도로 표면이 수리되지 않거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된 경우 발생합니다.

 

비, 눈, 얼음, 자동차 통행 등으로 인해 도로 표면이 파손되면

포트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은 차량에 피해를 입히거나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주택가의 주요 도로에서 발생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보상 받는 방법이 있다면?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료보상을 받는 구제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파손 부분에 대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포트홀을 밟은 후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파손된 부분을 사진 혹은 동영상을 핸드폰 카메라 위치(GPS)를 켜서 촬영해주세요.


둘째,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접속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민원) > 노면파손 피해 배상 신청'의 경로로 접속합니다.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이때 도로 구멍으로 인해 사고 당한 위치를 지도에서 클릭하면

아래에 담당지사 연락처가 뜹니다.

그곳에 연락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필요한 증빙서류를 도로공사에 제출하면

노면파손조사를 위해 도로공사에서 사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이후 배상불가 혹은 배상가능을 결정내리는데요.

 

배상불가 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차후 필요 시에 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배상금이 50만원이 초과한다면 보험사를 통한 지급이 진행되고

50만원 이하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바로 지급해줍니다.

 

이때 50만원이 초과한다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필수] 손해배상청구서(사고 피해 내용, 사고경위 포함) : 홈페이지 양식 다운 후 작성

 

[필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홈페이지 양식 다운 후 작성

 

[필수] 피해증빙자료 : 블랙박스 영상,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수리비 영수증

 

[필수] 합의서 : 요청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작성, 홈페이지 양식 다운 후 작성

 

[필수] 신분증, 통장 사본 : 배상금 지급 시, 홈페이지 양식 다운 후 작성

 

[필요 시] 기타 자료 :  자동차 등록증,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경찰출동 확인서 등

피해
입증
서류
손해배상 청구서 -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필수 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피해증빙자료 - 블랙박스 영상,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확인이 가능해야함
 
수리비 영수증 - 요청금액 증빙자료  
배상금
지급시
필요서류
합의서 - 요청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작성 양식 다운로드
신분증, 통장 사본 - 배상금 지급시  
기타자료 - 자동차 등록증,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경찰출동 확인서 등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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