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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 받은 돈은 뱉어내야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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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 받은 돈은 뱉어내야하나?

하하하당크 2023. 2.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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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대부분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데,

이 저축금은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제한 금액까지 전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1년에 240만원까지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 주택청약 저축을 해지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이제까지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환원해야할까요? 돈을 다시 뱉어내야할까요?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할 때는 '해지가산세' 라는 게 부과되는데요.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개설하고 5년 이내에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해지하게된다면

이제껏 납부 했던 금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붙게됩니다!!!

즉, 이제까지 냈던 금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서 환원(환불)해야 합니다.

통장해지가 아니라,
주택청약 신청하는 은행을 바꾸려고해도 그 과정 중 기존에 가입했던 은행에서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해야하므로

통장이 해지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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