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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배가 되는 마법
나의 친구를 입양한다. 성인 친구를 입양하는 한국인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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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의 여성은
실제로 정확히 50개월 차이나는 딸을 입양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이웃집으로 같이 살다가 같이 식사도 매번하고 잘지내고 하다보니
관리비도 아낄겸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한다.
하지만, 친구를 입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병원이였던 것 같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 갔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성인을 입양하는 방법은?
성인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조건과 절차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하다.
민법 제866조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77조 존속이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라고 법으로써 명시 돼 있다.
양부모(엄마)가 될 사람이 성인이고
양자(딸)가 될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만 아니면 가능하다.
즉, 양자로 될 사람이 양부모될 사람보다
단 하루만 늦게 태어나도 입양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입양 절차는 혼인신고만큼이나 간단하다.
성인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부모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고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은 절차가 까다로우나
성인의 경우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의 친부모 동의 서명을 받아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끝이다.
이때 양자될 자가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 과정이 다 끝났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3일 정도면 완료된다.
성인 입양 파양은?
파양도 간단하다.
파양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성인 입양 시 상속권은?
다른 입양과 동일하게 상속권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민법 882조의2 제1항에 의해
양자(딸,아들)은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됩니다.
즉 입양된 때로부터 정식으로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는 지위를 얻게됩니다.
이때 원래의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친생자로서의 상속권도 같이 유지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님을 여러명 동시에 둘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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