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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청약 (1)
기쁨이 2배가 되는 마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대부분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데, 이 저축금은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제한 금액까지 전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1년에 240만원까지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 주택청약 저축을 해지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이제까지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환원해야할까요? 돈을 다시 뱉어내야할까요?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할 때는 '해지가산세' 라는 게 부과되는데요.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개설하고 5년 이내에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해지하게된다면 이제껏 납부 했던 금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붙게됩니다!!! 즉, 이제까지 냈던 금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서 환원(환불)해야 합니다. 통장해지가 아니라, 주택..
[economy] 경제, 국제정세, 생활꿀팁, 부업 등/△ 생활꿀팁, 부업
2023. 2. 10.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