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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부 사기 (1)
기쁨이 2배가 되는 마법

흔히들 근저당 잡힌 집을 전세나 보증금등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하지만 이제 매매 시에도 치밀하게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근저당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등기, 신탁등기, 소유자 확인 등- 을구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근저당권 등- 말소된 등기 : 붉은색 취소선이 있고 '등기목적'란에 말소라고 적혀있습니다이외에 유치권 행사나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인 확인, 토지만 매수 시에 건물이 있는지?건물만 매매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지?기타 살아 있는 권리 중에서 낙찰인에게 인수될 권리 등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일반 매매를 하였으나..
[economy] 경제, 국제정세, 생활꿀팁, 부업 등/△ 사회 지식과 개인의 권리
2024. 4. 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