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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줍고 보상금 받자!

하하하당크 2023. 3.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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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관할 지역에서 담배꽁초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일정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액은 지역과 수거한 꽁초의 양에 따라 다르며, 보통 하루 최대 수거량과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상제도는 지역의 환경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먼저 꽁초를 줍겠다고 관할 청에 참여희망 사전 신청접수를 먼저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합니다.



용산구같은 경우 22년  3월 시작했고, 성동구도 같은 해 10월 도입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만 참여할 수 있는데, 꽁초를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용산구는 1g에 20원, 성동구는 30원을 줍니다.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 2021년부터 22년까지 보상제를 시행한 했지만 현재는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부분이 1g당 20원 정도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되고

1인당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준은 접수청에 따라 다르기에 적용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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