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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하면 과태료와 벌점 추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하하하당크
2023. 3. 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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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7만원(화물, 승합 8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고속도로 앞지르기란?
고속도로에서의 원칙은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및 고속차량 전용이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 및 저속차량이 해당됩니다.
만약 1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한다면 원래 규정된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주행한다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데요.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하게 되지만, 과태료는 위반사실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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