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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최대100%감면
하하하당크
2023. 8. 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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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

생애 최초로 창업한 만34이하 청년 대상
50~10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바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제도'
입니다.
생애 최초로 창업한 만34세이하 청년 대상으로 최대 10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때 부가가치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감면 혜택 없이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합니다.

적용 조건/요건은?
(아래 사항 전부 충족 필요)
1. 생애 최초로 창업한 만 34세이하 청년
* 군 전역자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포함가능, 최대 만나이 40세까지 혜택 가능
2. 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함
3. 건설업, 원료재생업, 음식점,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만 가능
*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등록 필요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감면 적용 범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감면
비과밀지역 :
100% 감면

방법은?
세무서나 홈텍스 등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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